최은하 국제대 교수 주장
"밀집지역 치안 강화도"
지난 28일 오후 4시 제주시 연동 제주 농어업인 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열린 ‘제주도 안전 이슈와 해결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무사증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성당 여신도 살인 사건’ 등으로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자의 증가 추세는 외국인범죄자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2012년에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2015년에는 무사증 입국자는 감소했지만, 외국인 범죄는 급증한 것을 보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임금과 복지를 지향하는 노동력의 경제적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 노무직에 대한 인력난이 그 원인이라면 이들에게 법적 의무를 좀 더 부담지우면서 외국인 노동인력의 고용을 더 확대하고 이를 벗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제한적 노동허가제)을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신제주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