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주도의회의 기능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도의원 선출을 위한 방식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의원 지역구를 활용하는 형태인 '소선구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엿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획단에서 다루는 문제로 제주도 당국은 무엇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한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주도의회에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다'는 의식을 은연중에 담아낼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기초의원 선거방식을 적용할 경우 4~5명의 비례대표를 합쳐 40명 안팎의 도의원으로 이뤄지는 도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소선거구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어울리지 않는 '도의회 구성'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실정이다.
일개 지역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전문성을 가진 의원'의 의회 등원을 쉽게 허용치 않는 까닭이다.
이에 선거구마다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소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개정 공직선거법 중심의 선출방식도 언급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선언한 제주도가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쫓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운영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승적으로 풀어야 할 특별자치도의회 구성
계층구조개편을 '혁신안'으로 마무리 지은 제주도정은 제주도의회 구성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는 제주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기관은 의회를 껄끄러워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예산 심의 기간이 되면 일부 공직자들은 '예전 임명직일때가 좋았다'라는 푸념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늘어놓을 정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 당국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 의원'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도의회 구성이 관건'이라는 분석아래 제주도 당국의 열린 가슴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행정당국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으면 제주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학계 등의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의 합의를 통한 '특별자치도 의회 구성'을 바라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5가지 방안
각 대안을 보면 제1안 현행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를 비롯해 제2안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중심 선거구, 제 3안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중심 중선거구제, 제4안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 이원적 형태, 제5안 개정 공직 선거법 중심 등이다.
제1안과 2안은 소선거구제 형태를 취한 것으로 의원수는 제1안이 55명, 제2안이 46명으로 나타났다.
의회 유지비용은 각각 29억2000만원, 24억4000만원 등으로 다소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3안은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은 제주시 14명. 북군 6명 등 산북지역 20명, 서귀포시 6명. 남군 6명 등 산남지역 12명이 직선으로 선출된다.
여기에 의원 정수의 30%를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뽑으면 9명이 늘어 총 의원 정수가 41명이 된다.
의원 1인당 주민대표수는 1만3591명, 비용은 21억7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제4안은 특별자치도의원을 광역의회 선거구에 따라 각 1명씩 선출, 16명을 선발하고 제주도를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서부지역권, 동부지역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로 3명식 12명을 선출한다.
지역 소선거구에서 16명, 광역 중선거구에서 12명 등 총 28명과 함께 비례대표 8명을 포함, 36명이 도의회를 꾸리게 된다.
1인당 주민대표수는 1만5479명, 비용은 19억원이다.
제5안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각 선거구는 인구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발한다.
의원 35명은 각각 1만5921명을 대표하고 일년간 18억6000만원을 사용한다.
이번 중간 용역보고서는 중선거구제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소선거구형태를 고집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평가로 제주도 당국의 '의회구성 시각'과 차이를 두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중간용역 보고서 발표로 도의회 입장을 도 당국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셈으로 제주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