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땅 46만평 주인 日本식 이름으로 등기
도내 땅 46만평 주인 日本식 이름으로 등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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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부는 광복 후 60년이 흐르도록 제주시 탑동 매립지의 10배 가까운 도내 토지 46만여평을 여전히 일본식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한 이름이 주인인 채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토지 소유주 대부분은 일제 치하 당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도민 중심의 내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해방 후 주민등록상에는 되찾은 이름을 올렸으나 토지 등기부는 버젓이 일본식 창씨개명을 남겨 땅의 실제 주인은 한국인이고 등기부는 일본인으로 기록하는 등 오욕의 역사를 내 버려 뒀다는 지적이다.

1960년 이후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일본인 소유로 집계한 도내 토지 규모는 올해 7월말 현재 85건 108만여평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는 법률 시행 이후 거래를 통한 소유주 이전 내용을 집계한 것으로 1960년 이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미비한 형편이다.
이러한 교포 등이 대부분인 일본인 토지소유 모습과는 별도로 제주도가 지적행정시스템에서 추출한 창씨개명 일본인 토지소유 현황은 3293필지에 46만5039평.
이 토지의 소유주들은 일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전(張田)00, 강전(姜田)00. 남도(南道)00, 김택(金澤)00 등 1939년말 일본의 황국화(皇國化) 정책에 의해 법원 등기부 이름이 바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 시행 이후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정확하게 분류해 낼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하지만 일제시대의 창씨개명 등과 관련한 토지 소유주 현황은 아직 별 다른 분석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 등기부상에 일본식 창씨개명 토지 소유주가 아직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일제시대의 일본인 소유 토지 국고 귀속 문제와 관련 제주도 국.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 소유토지가 제주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중앙부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관련 작업과 연관해 도내 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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