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 내린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에서 현모(60‧여)씨가 시동생인 고모(48)씨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렸다.
추락한 현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재산 문제로 형과 말다툼한 사실을 형수에게 얘기하자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현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에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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