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금 철회 相生으로 나아가야
해군 구상금 철회 相生으로 나아가야
  • 제주매일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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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25일 발의했다. 여기에 참여한 의원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이 넘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야3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國策)사업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과 관련 600여명이 기소되고 500여명이 사법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찬반 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사례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과반이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갈등(葛藤)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의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은 올해 3월 구상금(求償金)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강정주민 등을 옥죄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화합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군기지 준공식 메시지와도 정면 배치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럴 때 해군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한다면 국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갈등을 접고 상생(相生)으로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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