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비방 댓글 정책자문위원 ‘징역형’
女공무원 비방 댓글 정책자문위원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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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청 여성 고위 간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제주도의회 소속 전 정책자문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기소된 정모(37)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와 올해 해당 간부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인신공격성 막말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실명과 직위를 거론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대를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해당 댓글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켰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간부는 댓글 작성자가 악의적으로 글을 남긴 것으로 보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3월15일 직접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의회는 이틀 뒤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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