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 위반 도내 원어민교사 ‘징역형’
마약관리 위반 도내 원어민교사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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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통목적 아닌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K(28.여)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8월29일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이 담긴 생일축하 카드를 사탕 등과 함께 숨기고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한 택배를 29일 자신의 집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과 제주세관은 K씨의 마약 밀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복해 현장을 덮쳤다.

이 과정에서 K씨의 집에서 비닐팩에 숨겨둔 대마(0.3g)를 발견하기도 했다.K씨는 체포되기 두달 전인 지난 6월 번화가인 제주시청 부근에서 특정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인근 도로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흡연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유통 목적이 아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일했다. 지난해 8월26일부터 J고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다 최근 재계약에 성공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채용과정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종합검진을 받는다. K씨의 경우 올해 7월 이뤄진 소변검사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K씨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제주지역 학교에서 활동 중인 원어민 보조교사는 1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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