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26일 소방차량 길 터주기 대주민 공감대 확산 환경조성을 위해 연북로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도내의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인해 5분 이내에 화재·구조·구급현장 도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이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출동훈련은 연북로→노형오거리→시외버스터미널→시청 일대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또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인 시청 학사로 일대 외 4개소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 등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가 다가오면 갓길에 일시 정지 및 피양, 소방차가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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