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25일 특별단속에 돌입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6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선적 Y1호(70t·승선원 10명)는 이날 오전 6시47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94km 해상에서 규정을 벗어난 그물코가 기준(50mm)보다 작은 43㎜인 유망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또 중국선적 Y2호(147t·승선원 16명)는 같은날 오전 7시20분께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그물코가 43㎜인 유망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4척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 중국 어선 6척의 어획량은 약 8700㎏에 달한다.
해경은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각각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4척은 현장 조사 후 담보금을 조건으로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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