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원 경력 인정 자료 제한, 도교육청 노사합의 무시”
“급식보조원 경력 인정 자료 제한, 도교육청 노사합의 무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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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 회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급식보조원의 장기가산금 지급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보조원에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임금협약에서 급식보조원에게 다른 직종처럼 기존 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근로계약서와 발령대장을 통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며 "급식보조가 봉사적 성격의 당번제에서 임금을 받기 시작한 과도기적 시기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급여명세서, NEIS복무기록, 고용보험납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임금 협약에 따라 교육청 기준에 의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급식보조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이므로 30시간 인정 기준은 무리가 없으며, 근무시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력 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다만 "당초 객관적인 자료로 거론한 근로계약서와 발령대장에 이외에도 임금 총액 등을 통해 급식보조원의 근로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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