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브로콜리 밭 일대서 진행…만 하루 뒤 확인 가능

[속보]지역농협이 잘못된 농약을 판매, 농사를 망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지 10월14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약 피해를 증명할 재현살포가 진행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재현 살포는 “농약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와 “농약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일 수 있다”는 농협·제약사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행됐다.
재현 살포는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일원 3개 브로콜리 밭에서 진행됐으며, 피해 농민을 비롯해 농약을 판매한 한림농협, 제약사 과계자 등이 입회하에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이 지역 농민이 농협에서 판매한 농약 사용 후 작물이 말라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당시 피해 농가가 현장 사진 이외에 별다른 증거(성분검사)를 확보하지 않아 농약을 판매한 농협과 제약회사 등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 농민은 “지역농협에서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구입·살포한 직후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어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농민의 밭은 약 1만6528㎡규모로 브로콜리 약 10만본이 심어져 있다.하지만 농협 측에선 “해당 농약에 의한 피해를 확신할 수 없고, 농가에서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에 난색을 표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농약에 의한 피해는 만 하루정도가 지나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25일 농약피해 여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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