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나이 기준 계약 ‘논란’
생활체육지도자 나이 기준 계약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0세 이하 우선 방침…경력자 불이익 전망
“청년일자리사업 희생양 삼으려 해” 불만 고조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에 있어 30세 이하 청년층을 우선선발하고, 기존 지도자들에 대한 재계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감사원의 ‘2016년 청년고용대책 성과감사 관련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처분결과 보고서’로 인해 불거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청년고용대책 및 사업 총괄 수행기관 8곳(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차지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에 대해 2013년~2015년 청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67개를 대상으로 청년고용대책 성과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각 시·도체육회의 의견 수렴과 문체부 업무협의를 거쳐, 문체부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대해 청년층 참여율 저조와 참여자 반복참여(재계약) 과다를 이유로 청년층 우선선발제도 마련과 반복참여 재한을 주문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 지침으로 청년층 우선선발제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기준을 벗어나는 30세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사실상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이 가능하던 것이 2년까지만 허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일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생활체육계 관계자는 “낮은 임금(150만원 내외)에도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왔다”면서 “지난 10여년간 열심히 일한 지도자들을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분명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논의해도 부족한 마당에 나이가 많다는 지도자들을 물러나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에는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는 2600명이며, 도내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두 50여명이다. 이들은 각 체육회에 배치돼 일선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보급·지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