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세우는 어음풍력 취소 환영한다
‘원칙’ 세우는 어음풍력 취소 환영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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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7일자로 어음풍력발전지구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취소·공고했다. 도내에서 풍력발전 사업 취소 첫 사례이자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 취소여서 눈길을 끈다.

어음풍력발전 사업은 2014년 3월부터 내년 3월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원에 670억원을 투입, 3㎿급 4기·2㎿급 4기 등 모두 20㎿급 발전시설 설치 계획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24일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고시됐다.

그런데 사업허가 심의를 위해 2014년2월 열렸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리고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이 나며 사업 취소 절차가 진행돼 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정관에 의거, 사업부지 임대차 결정을 얻어야 하지만 조합 이사회 의결로만 결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업허가 신청시 첨부한 잘못이 있다. 또 사업허가 과정에서 부지 소유 대표에게 금원(금품)을 지급하는 등 ‘부정’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다.

결국 지구촌 ‘대세’인 사업임에도 취소된 것 이유는 사업 시행 승인을 받는 과정에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탓이다. 허가 과정의 잘못의 존재를 뒤늦게나마 파악, 과정의 잘못에 따른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사업자 측의 ‘아픔’이 만만치 않겠지만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편법·불법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차제에 제주도의 편법·불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 선언을 촉구한다.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원칙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최대 숙원인 ‘청렴’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아울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인허가 과정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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