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불허로 발목잡혀
한국 관광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던 열기구 관광사업과 관련 제주지방항공청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아프리카 등에서 상업용 열기구를 조종한 김종국(53)씨는 한국에서도 열기구 자유 관광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오름열기구투어를 설립했다.
‘열기구 자유여행 사업’은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부문의 창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됐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존 열기구사업과 달리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제주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런데 사업은 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현행 항공법 제140조의2항에 따라 열기구로 인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열기구는 바람에 의해 운항하는 것이라 곳곳에 있는 위험물을 피해갈 수 없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당지구에는 고전압 철탑이 많은데다 풍력발전기가 주변에 설치돼 있고 오름군이 자리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동식 사업 등록 허가는 사실상 내주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종국씨는 제주항공청이 밝히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등록요청서를 제출할 당시 화재 발생 및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한 운영매뉴얼도 함께 제출했다”며 “국내에서는 운영매뉴얼을 구하기 힘들어 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장비 제작업체인 영국 카메론 벌룬즈의 규정집과 안전하게 비행을 운영 중인 외국의 매뉴얼을 사용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시험운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없었다”며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탑승을 해봤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해진 지점에만 착륙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사업장소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비행승인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등록허가라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한 뒤 충분한 설명 및 해명 자료를 준비해 재허가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