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연구용역 기상자료 엉터리”
“제2공항 연구용역 기상자료 엉터리”
  • 김석범
  • 승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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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이 날 국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이날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제2공항 최종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기상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연구용역진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허위데이터를 만들어냈다면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제2공항 최종보고서 209쪽에 게재돼 있는 제주지역 연간 안개일수다. 보고서엔 제주권 16일, 고산권 28일, 서귀포권 23일, 성산권 12일인데 유독 정석비행장만 33일로 가장 많다.

안 의원은 “안개 일수는 고산에서 성산 방향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인데 정석비행장에서만 갑자기 늘어난다. 성산보다 3배 차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상청 자료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정석비행장에 자체 관측장비가 있어 그곳에서 관측된 자료를 활용했고, 그 외 지역에선 기상청 자료로 비교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정석비행장 자료라고 쓰면 공신력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상청 자료였다고 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 확인해보니 정석비행장의 경우는 거기서 관측된 자료로 쓴 것이 맞다. 보고서에 ‘기상대 자료’라고 기입된 건 단순 오타”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올해 1월7일 지역설명회 자료 2곳, 그리고 최종용역보고서 4곳의 기상 관련 데이터에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인용했다는 표시가 1군데도 없다. “10년간 고산·제주·서귀포·성산 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하나의 문서에만 적혀 있으면 ‘실수’에 따른 오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문서에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오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서훈택 실장은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를 기상청이 감수한다”고 말했는데, 기상청은 사설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훈련비행장에 대해서 기상 감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토부 용역지침에도 보면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하여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 용역지침도 어긴 것이 된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정석비행장의 안개일 수가 주변 성산보다 3배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기상감정 1호 기업인 웨더피아에 감정 의뢰했다. 전문가 검증 결과 “제주도 안개특성은 서쪽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줄어들며, 해안가 근처가 많이 발생하고, 육지에 닿으면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고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성산보다 3배 많은 ‘육지부’ 정석비행장 안개일 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용역에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는 성산기상대라고 인용해 놓고 실제는 정석공항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정석비행장 안개자료 또한 엉터리임이 이번 기상감정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정석비행장을 제주에서 가장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고 오타 발언까지 들고 나온 연구용역진의 주장은 치마폭으로 흙을 날라다 제주섬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이 들으면 크게 실소할 소리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허위데이터를 만들어낸 연구용역진은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드러나는 위법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가 세금이 들어간 연구용역비는 전액 국고로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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