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가동
내년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가동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단계별 강도높은 불법선거운동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5월 실시될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16일 지방청 및 경찰서 단위로 30명 씩 수사전담반을 편성, 내년 선거까지 단계별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여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1월말까지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상시 제한 행위인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사조직 운영 등을 중점 감시한다.

또 예비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에는 수사 전담반과 선거상황실, 기동수사팀 등을 운영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행위 △후보 및 후보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당원매수(금품제공. 당비대납 등) 행위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조만간 지방청 수사2계장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경우 신고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