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운행, 선거법 위반 소지”
“셔틀버스운행, 선거법 위반 소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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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려니숲길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심화하는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제주시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4․3평화공원~사려니숲길~한라생태숲 구간에 셔틀버스 2대를 근거규정 없이 자체계획에 의거해 운행하고 있다는 것.

제주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운행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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