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사업' 시ㆍ군 제각각
'FTA사업' 시ㆍ군 제각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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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하우스 시설농가 자재비 부가세 10% 사후 환급

FTA기금 감귤하우스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피해품목인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감귤하우스 시설(17088ha)에 지난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7년간 총 3843억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단가는 1ha당 2억2500만원(평당 7만5000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사업시행을 다르게 하면서 일부 지역 농가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북제주군의 경우 시설 자재공급과 시공사업을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 자재는 농가가 공급하고 업체는 시공만 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농가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파이프 등 시설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평당 7만5000원인 사업단가 중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행정보조비(50%)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구입 대금 3만75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00평의 하우스 시설을 가정할 때 융자 및 자부담(50%)에 의한 자재구입비 3750만원 중 인건비 등을 공제한 3068만원의 10%인 306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다른 3개 시.군은 업체가 자재공급과 시공을 일괄 처리하도록 해 이들 지역 농가들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사업자는 농자재 부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도내 FTA기금 사업규모 171억9000만원 중 이들 3개 자치단체의 비중이 84%(144억5100만원)임을 고려 할 때 5억4600만원 가량이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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