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효율적인 방역관리 등을 위해 축산차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오는 31일 제주축협 삼화종합타운에서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자로 현재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차량 종사자다.
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6시간 동안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인터넷 홈페이지(www.farmedu.kr)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하면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필히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4-72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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