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골적인’ 밀어주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사업자인 JCC㈜에 대한 편의 수준을 넘어 대리인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도는 오라단지 개발의 허가의 전제 조건들의 실행이 40% 가까이 담보되지 못하는 데도 ‘허가’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검토를 위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충실한 ‘조연’이다.
회의 개최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남은 것은 집행부의 사업자 제출 보완서 검토 후 도의회 제출 등 행정절차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제주도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허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임을 지적한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허가권을 가진 집행부의 허락, 또는 최소한의 공감대 없이 ‘면죄부’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결론은 우려대로 내려졌다. 지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허가하며 제시된 49건 가운데 7개의 ‘조건’을 사업자 측에 유리한 ‘권고’ 수준으로 완화시켜 변경해 버렸다.
말이 권고이지 이젠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권고’로 지켜질 일이면 굳이 ‘조건’에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 허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집행부나 사업자나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이다. 그야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조건부동의안’의 조건으로 내건 △신규부지 내 콘도시설 제척 △오수 발생량 재조사 등에 대해 사업자측이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다. 환경은 물론 도민 안녕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에 완전히 눈감아 버린 심의위원들이다.
이러니 ‘특혜’를 넘어 노골적 밀어주기라는 지적이다. 당연직인 공무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위촉직 민간심의위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오늘의 도민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