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이평현
  • 승인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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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16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 정식 발효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법이 탄생했다.

이 협약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국제해양질서 레짐(Regime)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정부에서는 고속단정 침몰 해점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으로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중 어업협정) 제4조제1항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에는 연안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외국선박이 연안국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공해상까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과거 생계형에서 점차 기업형으로 변모했고, 조직화·전투형화 되어 우리 앞마당이 공포의 해역으로 전락하면서 초국가적 해양위해 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속단정 침몰사건의 경우 자칫 외교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우려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교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법이나 양 국가 간의 협정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고 조업하는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단속과정에 순응하고 협조하면 별다른 물리적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폭력 저항을 하거나 우리 단정의 침몰 시도 등 대한민국 공권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경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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