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평동의 한 어린이집이 1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폭행 외에 장시간 방치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적극 살펴야 한다는 의견.
이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하루의 상당시간을 움직일 수 없는 기구(쏘서)에 갇혀 있던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
도내 유아교육과 모 교수는 “만일 아이가 정말 장시간 특정 기구에 방치되거나 다른 아이들과 격리됐다면 문제가 소지가 크다”며 “현재 학계에서는 분리 훈육조차도 좋지 않다고 보고 5분이상은 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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