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새벽 잠자는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22)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제주시 이호동 모 카센터 2층 L씨(44)의 집에 침입,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L씨를 깨우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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