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근로 본래 취지 무색…“시정 조치 필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기업 특별 분양'을 받은 일부 직원들이 분양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 분양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꿈에그린 아파트는 모두 759세대로 이 가운데 입주기업 특별 분양 물량이 295세대다.
해당 특별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와 같은 입주기업 특별 분양 취지와는 다르게 입주기업 일부 직원들이 분양을 받은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컨벤션 기획사인 A 업체의 경우 직원 3명이 입주기업 특별 분양을 받았지만, 이 중 2명이 분양받은 직후에 회사를 나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래 특별 분양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만두려고 했던 직원들인데 분양 신청 전까지 기다리다가 분양받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만뒀다”고 말했다.
단지 내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로 채용한 직원이 특별 분양 받았지만, 군 복무가 끝나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자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사 직원은 “물론 다른 사정이 있어서 퇴사했겠지만, 특별 분양이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것인 만큼 분양 직후 바로 퇴사해도 분양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고 했다.
다른 업체 대표도 “아파트 분양 인기가 높은 가운데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시정 조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꿈에그린 아파트 일반분양 1순위 청약 결과 160가구 모집에 3만4941명이 몰려 평균 218대 1, 최고 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제주지역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