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제정시
제주특별자치도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시 국유재산 소유권을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계획대로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권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자치 재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통합 운영 및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도 검토된다.
도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국유재산 소유권을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소유권을 이양 받으려는 국유재산은 행정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으로,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토지 1227만여㎡(8668필지). 이들 토지의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39억원, 시가로는 1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유재산 소유권의 이양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으나 특별자치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는 국유재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관광.교육.의료 및 IT와 BT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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