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인 ‘부정적 사생활’ 보도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기능에 해당”
법원, 취재기자에 승소판결
유명 기업인의 사생활을 다룬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면 언론사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5일 유명기업인 A씨가 자신의 부정적인 사생활을 보도한 주간지 B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가의 경우 사업활동 및 이와 관련한 사생활이 언론매체에 자주 소개됐다면 그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저명인사인 A씨의 사생활이 잘못 알려져 왔더라면, 이를 다룬 B사의 기사는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A씨는 문제의 보도가 있기 전 언론매체와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더욱 유명해졌다"며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보통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감내해야 할 정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의 보도는 A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일부 표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 벤처기업 대주주인 A씨는 B사가 지난해 6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B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시스 designtimesp=1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