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밥그릇 등 절도
속옷, 밥그릇 등 절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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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에 침입해 속옷, 밥그릇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인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1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46.여.북제주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

윤 판사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범죄전과가 없는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선처하다"고 판시.

강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근처 빈 집에 침입해 7만원 상당의 속옷 등 3차례에 걸쳐 밥그릇, 국그릇, 신발 등을 절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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