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8건 작년 145건 적발 “강력대응 필요”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55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74km)에서 규정을 초과한 양의 참조기 등을 잡았지만, 조업 일지에 축소 기재하거나 아예 적지 않은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달 22일에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10km 해상에서 어린 물고기 어획 방지를 위해 제한한 그물코 규정(50㎜ 이하)을 초과한 42㎜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146t)이 제주어업관리소에 적발됐다.
무허가 조업, 조업 일지 부실 기재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제주 어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적발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58건, 지난해 145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통 (순찰 나가면) 많게는 200~300척의 중국 어선을 볼 수 있다”며 “단속의 한계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무분별하게 조업을 벌여 제주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한림 수협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싹쓸이해가거나 어민들이 설치한 갈치 어획 그물을 훼손하는 일이 잦아 어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림선적 한 선주도 “조업하러 다가가면 못 오게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에 차질이 빚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일부 중국 어선들의 경우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불법 사항을 조사하려고 하면 추, 돌멩이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단속에 나설 때마다 (다칠까 봐서) 많이 긴장한다”고 했다.
김경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는 “중국 어선들이 경찰에 맞서 폭력 행위를 벌이는 것은 한국 수사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공권력 확립을 위해 해경에서 무기 사용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