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활형 숙박시설
도심 교통·주차난 가중 초래
‘우후죽순’ 생활형 숙박시설
도심 교통·주차난 가중 초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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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당 주차공간 ‘1대’
규제없어 부작용 발생해
▲ 최근 도심 내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최근 분양과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관광형숙박업과 생활형 숙박업으로 나뉜다.

관광숙박시설인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텔, 펜션 등과 같이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생활형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등)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특히 관광형과 달리 직접 거주가 가능하고, 세입자나 장기체류객들에게 임대도 가능하다. 때문에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객실을 만들 수 있고, 일부 규제도 피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실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인 경우 가구(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인 경우 150㎡당 1대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면적이 20~30㎡인 것을 감안한다면 2~3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셈이어서 심각한 도심 주차난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49건(45만3529㎡)으로 객실 수는 1만263실에 이른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건(17만6770㎡·3661실), 지난해 17건(14만986㎡·3397실), 그리고 올 9월까지 19건(13만5772㎡·3205실) 등이다.

이른바 생활형숙박시설이 돈이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사전 분양 등 적잖은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월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전분양하면서 계약금으로 9억6000여 만원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이 건설사 대표는 대행업체를 통해 제주시 연동 1만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264실 규모로 계획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신고를 받지 않고 사전 예약자를 모집, 피분양자들을 상대로 세대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6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규제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시설인데, 현행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1실당 1대) 기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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