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이뤄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제주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가장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거사범으로 재판 받은 인원은 모두 3642명이다.
제주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인원이 706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선거법 위반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706명 중 5.8%인 4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는 97명, 벌금형은 518명, 선고유예는 29명이었다. 무죄는 26명이다.
전국적으로 제주에 이어 광주지법 624명, 대구지법 547명, 창원지법 425명, 수원지방법원 402명, 전주지법 316명 등의 순이다.
김진태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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