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선량한 국민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선량한 국민
  • 한경훈
  • 승인 2016.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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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거나하게 취한 남성이 심야에 지구대 문을 박차고 들어 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풀이 하듯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야간 근무 때마다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이러한 소란 행위에 놀랄 새 없이 경찰관들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정중히 권해 보지만, 이 남성은 더욱 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술에 취한 남성에게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 행위를 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법이 제정되었다고 강력하게 경고도 해 보지만, 이 남성은 경찰관을 비웃으며 “체포는커녕 경찰관들이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더욱 더 큰소리를 지른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경범죄와는 달리 현행범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명시해 놓았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라면 관공서에서 주취자들이 소란 행위를 적잖히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관공서 소란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 예방 활동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는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입게 된다.

제주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사회 전반에 만연히 묵인되어 오던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받아 들이던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 스스로 문화 시민으로서 비정상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욱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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