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전하다 다른 선박들을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혐의로 W호(1589t)의 선장 최모(73·포항)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 하역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W호를 운항하다 태풍 피항차 정박해 있던 여객석 3척과 충돌한 혐의다.
최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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