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 결의문 전달 및 청탁금지법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은 6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행사는 지난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내 사회복지계의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제주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도내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및 근무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은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앞서 작성한 ‘청렴실천서약서’를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전달했다. 이어 참석한 사회복지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도 진행된다.
‘청렴실천서약서’에서는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 △공정성 및 청렴성 확립 △부정청탁 금지 △철저한 청탁금지법 준수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며 신뢰 받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고치환 회장은 “이번 대회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맞춰 사회복지계에서도 청렴실천을 결의함으로 사회복지현장은 물론 제주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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