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도내 소재 태풍 피해업체다. 다만 부동산업, 금융관련업, 사치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규모 및 기간은 업체당 2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억원 이내)이며 1년간이다.
지원은 이달 말까지 신규취급한 특별운전자금 대출액의 일부(50%이내)를 은행에 낮은 금리(10월 현재 연 0.75%)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운전자금 지원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업체의 피해복구를 위한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제주본부는 오는 14일까지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 화폐에 대해 특별수납 및 화폐교환을 실시한다.
특별수납 대상은 도내 금융기관, 화폐교환은 도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가능하다.
이 기간 금융기관 특별수납은 침수 화폐에 대해 손권과 사용권을 구분하지 않고 젖은 상태 그대로 불입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