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을 제조한 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식품 제조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 2곳의 대표 박모(64)씨와 한모(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서귀포시 중문동 지역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식품 제조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 젓갈 17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또 지난 7월 중순께 서귀포시 성산읍 감귤 과수원 창고에서 식품 제조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 5t 상당의 젓갈을 제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바닥 포장이 돼 있지 않고 틈이 있는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젓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과수원 내 창고 시설을 개조해 젓갈을 제조하면서 제대로 씻지 않은 용기를 숙성 중인 젓갈과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젓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가 1억3200만원 상당의 젓갈 22t을 전량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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