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3~2016년 교원 4명 적발 강등·해임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서 비위 교원 퇴출 요구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서 비위 교원 퇴출 요구
2013년에서 2016년 6월까지 성(性)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제주지역에 4명으로 집계됐다.
박경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도내 모 사립학교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공립 중학교 교사는 2014년 성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공립 초등학교 교감은 해임됐다. 지난 5월에도 공립 초등학교 교장이 성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됐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교사와 성매매한 교사,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교사들이 모두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258명 중 56명은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등 직무와 연관된 범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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