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만 출입국심사인력 추가 “보안 강화”
제주 공·항만 출입국심사인력 추가 “보안 강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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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입국 차단·업무 효율 등

법무부가 불법입국 방지와 테러 예방을 위해 제주와 인천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크루즈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제주와 부산, 인천항에 심사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막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 및 순찰,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전담하는 보안관리과(20명)가 신설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규제자와 테러용의자 등을 선별하는 등 내용이 담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분석 담당인력(6명)도 늘어난다.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나머지 6개 국제공항은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각 1명)이 배치되면, 최근 급증하는 크루즈 출입국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6명)·부산(5명)·인천항(4)에는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 15명이 배치된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크루즈선과 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제공항 보안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고 크루즈선 출입국 심사가 신속화 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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