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집단폭행 중국인 7명 ‘기소’
식당 여주인 집단폭행 중국인 7명 ‘기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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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신들의 가져온 술 반입을 제지한 식당 여주인과 이를 말리던 시민 등을 무차별 폭행, 도민사회에 공분을 샀던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S씨(34.여) 등 일행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25분경 제주시 연동 한 식당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마시려다 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온 술을 마실 수 없다”며 만류하자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다 이에 항의하는 여주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집단폭행을 가한 혐의다. 또 이를 제지하던 시민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식당 여주인은 뇌출혈을, 시민 2명은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입건된 이는 8명으로 알려졌지만, 검찰로 송치된 이후 추가 조사과정에서 1명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소주병이 든 비닐을 휘둘러 식당 주인을 다치게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 가운데 이미 구속된 5명은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되며, 불구속된 2명은 출국금지 조치로 제주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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