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10개월간 늑장출동 등 90명 경고처분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제주경찰은 90명에 달한다.
이는 제주경찰청 정원(1605명) 대비 경고 처분 비율은 5%로, 경찰 100명 가운데 5명이 최근 10개월 동안 ‘경고’를 받은 셈이다. 이 기간 경고처분을 받은 경찰 가운데 16명은 ‘견책·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즉각적인 출동을 요하는 '코드1'이 발령됐지만 늑장 대응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경고를 받았으며, 통지서 발부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기입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4명 등도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중요사건이 발생했지만 늑장 출동한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3명은 각각 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이 나왔다.
김정우 의원은 “국가공무원만큼 공직기강이 엄격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징계 관련 기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찰관 징계자료 분석결과 최고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경고’ 수준의 처분으로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 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경찰관 징계가 줄고 있는 듯한 착시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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