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홍모씨(제주시). 홍씨는 최근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싸게 해주고 무료통화도 25만원어치를 제공해준다는 타사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요금 내역서를 확인했으나 할부금 할인내역은 물론 무료통화도 없고 ‘080’을 이용하는 내용이어서 계약을 해지했다.
또 다른 이모씨(제주시)도 S사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같은 일을 당했다. 매달 25만원 수준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상담원을 믿고 번호이동을 했으나 첫 달 무료통화가 끝나고 다음 달에도 무료통화를 사용했으나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청구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료통화는 첫 달에 한정된 내용임을 알고 항의했다.
이처럼 번호이동성제가 완전 자유화한 지난 1월부터 ‘불법보조금 지급’이나 ‘무료통화 제공’ 등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는 12일 올 들어 7월까지 도내에서 휴대폰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은 총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건에 비해 8.3배나 늘어났다.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유명 통신회사 또는 통신관리 업체 직원을 사칭한 텔레마케터들이 이벤트 당첨, 우수고객 선정 등을 내세워 통신요금을 30~70% 정도 할인해준다고 한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상술과 공짜상술에 의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강모씨(제주시)는 무료통화 1000분에 당첨됐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믿고 가입비 명목으로 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실제로는 6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체를 찾았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무료통화 서비스마저 정지됐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수 십만원대의 신용카드대금을 무단 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료통화ㆍ평생할인 등 과다한 할인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