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회장직이 지난 7월부터 비상임직으로 전환되면서 업무는 줄었으나 급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
김우남(제주시.북제주군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임원보수 및 실시변상 규정’에 따르면 연 2억4768만원이던 회장 급여가 비상임직으로 전환된 지난달 1일 오히려 4000만원 이상 인상됐다”고 주장.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회장직의 비상임 전환으로 경영업무가 대폭 폭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늘어난 것은 농협 개혁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차후에 회장의 급여 삭감은 물론 관리성과금과 퇴직공로금의 지급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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