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행정기관, 특별한 대책없어 고민
말 사료로 쓰이는 귀리(연맥)의 처리를 놓고 제주지역 행정기관과 농협이 골치를 앓고 있다.
귀리는 그동안 KRA(옛 한국마사회)와 제주시농협이 계약을 맺고 제주시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산 귀리 수입이 매년 증가해 계약재배 초과물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마땅한 처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수입량과 비례해 계약재배 면적이 줄어 계약재배 면적 이외의 생산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계약재배 초과 물량이 56톤에 달하지만 KRA의 추가 수매 계획이 없어 제주도와 제주시가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재배농가 20%, 구매농가 30%, 제주시농협이 운송비 등 모든 경비를 분담해 수매 처리했다.
제주시농협 관계는 “행정과 농협이 나서서 초과물량을 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수매를 해 왔던 KRA는 앞으로도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수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2003년ㆍ2004년 재고가 쌓여 있고 2002년산을 사료로 쓰는 실정에서 더 이상 추가 수매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귀리 계약재배사업은 지난 1986년 시작됐는데 그동안 도내 6개 농협과 계약재배가 이뤄져왔으나 지금은 제주시농협만 하고 있는 상태다. 재배면적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 100ha에서 올해는 66ha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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