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없다” 소극대응 혼란 가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도자들의 월급을 비롯해 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해 온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도내 운동부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학교 운동부회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모 중학교에서 구기종목 선수를 둔 학부모 A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월 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학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학교에선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도내 모 고교(기록종목) 학부모 B씨는 “우리의 경우 월 회비는 많지 않지만 이 돈으로 아이들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정도도 법에 저촉된다면 학부모회가 조직되지 않은 운동부를 제외하고 도내 90%이상의 운동부가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종목에 따라 20~8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 월 회비 규모는 단체 구기종목일수록 높고, 이렇게 모인 회비는 학교 세입으로 편입돼 지도자들의 월급과 선수들의 훈련(식비, 간식비 등)비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일들이 모두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각종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한 결석도 관행적으로 허용됐지만 이제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되면서 학칙에 명시된 수입일수를 채워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교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운동부 관행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선수들은 또래보다 일찍 진로를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 운동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