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통합제주도축구협회장에 당선인이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호상 당선인은 일단 재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시 인준이 불허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축구협회장 회장 당선자의 인준동의 여부에 대해 인준동의 요청 대상자의 사기범죄 행위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8호의 업무상 횡령·배임에 준하는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임원인준 동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공익목적을 중시해야 되는 사정과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규정 제33조 제3항의 경우를 살펴볼 때 ‘시도 체육회가 인준한 임원에 대해서도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며 “축구계의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대한체육회의 의견과 같이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2013년 제주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시절 축구협회 간부 A씨 등 3명과 함께 전국 초중고 친선경기대회 행사경비 보조금을 여섯 차례 부당 인출해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상 당선인은 “보조금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회장 입후보에 앞서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거쳤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당선인은 “이르면 4일 대한축구협회를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후 재인준 절차를 진행하려 할 예정이다.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또 다시 거절한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 보조금 횡령 전력 이유…당사자 “재인준 거부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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