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본격 시행예정
한국은행제주본부(본부장 고운호)는 도내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 취급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별한도 운용기준’을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주본부 총액한도대출 총 운용액 중 30%(211억원)를 도내 금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시설자금대출 실적에 비례해 배정키로 했다. 시설자금 대출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일수록 자금배정을 많이 하는 것이다.
또 총한도의 70%(492억원)인 본부장운용한도는 금융기관이 도내 우선 지원부문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한 경우 그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건별로 배정한다.
또한 수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을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했다.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발급을 얻은 긴급지원 업체를 우선지원대상 업체로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도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연 2%)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업체당 한도는 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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