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쉬워진 사업진입 때문”지적
‘임의 폐업’에 들어가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여행사로 인해 제주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H씨는 최근 도내 A여행사를 통해 제주관광을 준비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약이 이뤄진 숙소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숙박이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A여행사에 여행대금을 완납한 H씨는 숙박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 후 여행사와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허사였다.
A여행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공제영업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 한해 보상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B여행사를 통해 제주관광에 나서려던 관광객 23명(피해액 1315만원)이 피해신고를 해와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C여행사가 ‘임의 폐업’에 들어가면서 57명(피해액 3151만원)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제가입 금액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100%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개별여행을 준비하던 관광객이 450만원을 송금했지만, 계약업체와 송금업체가 틀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행사의 ‘임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관광객이 적지 않아,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통상 대부분 피해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지만, 공고기간(2개월)과 서류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면, 공제가입 금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전년도 매출에 따라 국내여행업은 최소 2000만원, 국외 3000만원, 일반 50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피해발생은 규제완화로 인해 여행업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이 여행대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다가 막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행사 진입 문턱이 낮은 것이 문제인 만큼,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