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일반음식점 영업주 식품 위생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 일반음식점 영업주 식품 위생교육 실시
  • 제주매일
  • 승인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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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달 30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위생 시책 사업 안내와 함께 변영실리더쉽 앤코칭센터 친절교육 전문강사의 관광객 등 손 님접대를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도 이뤄졌다.

서귀포보건소는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강한 음식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품격 높고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서귀포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해마다 필수 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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