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합의 등 고려”
제주에서 13세 미만 남녀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26)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5시38분쯤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A(3)군에 접근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잡은 후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과거에도 아동의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2)씨에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5시7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 앞 길을 지나던 B(10)양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했다. 정씨 역시 과거 강간치상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으며 검찰이 재범을 우려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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