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제도 시범 운영
풍수해보험 제도 시범 운영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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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등 전수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복구비 기초액의 50%까지 정부 및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추가 가입분 40%까지는 가입자 부담으로 이뤄지며,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자금대출 지원, 풍수해 위험지역의 건축물, 복구비 지원 수혜가구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서귀포시는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평가, 재정수지 분석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보다 완벽한 보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도 자치단체 부담보험액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사무소 주무 및 담당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자체 추진반 구성 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풍수해보험 제도 시범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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