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9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업무방해)로 문모(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8일 오후 10시30분께 서귀포시 모 주점에서 양주 3병 등 4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술값을 내라는 업주 안모(49·여)씨의 말에 화가 나 접시를 던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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